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단330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5.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광고대행)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데, 2014. 4. 19. 주식회사 디에스지 측의 요청을 받고 이천시 D에서 진행 중인 E점 간판 철거 및 간판 제작 · 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이하 '이 사건 특수자동차'라고 한다) 1대를 원고의 직원인 운전기사 F과 함께 대여해 주었다.

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9. 19: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디에스지 소속 근로자인 G과 함께, 무선리모콘을 조작하여 이 사건 특수자동차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현수막 게시대 일부인 철제 빔이 바닥으로 추락한 후 튕기면서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은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다음, 사업주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망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식회사 디에스지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업주(원고는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이를 '사업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는 주식회사 디에스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망인의 사업주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제2호에서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13-56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업(요울 71/1000)'의 하나로 특수화물운수업이 분류되어 있고, '건설업(요율 38/1000)'의 하나로 옥외광고 구조물 설치공사는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의 내부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규정 제766호, 2013. 7. 3. 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건설용 기계 ·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 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고소작업차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간판 철거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의 한 내용으로 보면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디에이지가 사업주에 해당하고, 반면 위 계약을 특수화물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보면 이 사건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임대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차량 임대차계약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된다.

○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과정을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디에스지 직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특수자동차 지원을 요청받고 처음에는 기사를 동원하여 간판철거완료 조건으로 4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H이 주식회사 디에스지 직원을 보텔 테니 30만 원에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5톤 특수자동차만을 보내달라고 하여 계약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은 공사도급계약보다는 차량대여계약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이 비록 주식회사 디에스지 직원인 G과 함께 현수막 게시대 철거 작업을 일부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수자동차의 운전 및 조작에 수반된 작업으로서 별도의 독자적인 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인 2014. 5. 중순경 주식회사 디에스지 측의 요청을 받고 I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가 I에게 장비임대(기사 포함)를 하고 33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4. 7.경 "2012. 4. 망인을 운전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재해일까지 매월 평균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처리를 위한 실태조사서(을 제2호증의 2) 및 2014. 6. 16.자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2014. 7.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자고용신고서(을 제2호증의 3)도 제출하였다.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단943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32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건물외벽 간판 설치 및 철거 등을 담당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지시하는 바람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위 각 판결에서도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원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도원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갑 제2호증)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주식회사 디에스지 소속으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들어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고용산재보험징수법상 사업주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불과 2일 후에 작성된 위 재해조사의견서는 재해 발생의 경위와 원인 등을 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업주가 원고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