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557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2,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1. 23.부터 2013. 6. 18.까지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3,664,234원(= 2012년도 2,223,750원 + 2013년도 1,440,484원), 퇴직금 1,256,492원(= 3,620,578원 - 기지급 퇴직금 2,364,086원) 합계 4,902,7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02,7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6. 17.부터 2013. 6.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 23.부터 2013. 6. 18.까지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881,801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정당한 임금 27,135,897원 - 기지급 임금 26,254,096원), 퇴직금 660,326원(=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2,964,412원 - 기지급 퇴직금 2,364,086원) 합계 1,482,12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2,1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공인노무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이 3,662,234원이고, 퇴직금이 1,256,492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원용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원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각 액수의 계산근거가 되는 구체적 내역에 해당하는 원고의 근로일수,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시간급 금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퇴는 평균임금의 액수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등 참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제1심에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은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던 2012. 4월부터 2012. 8월까지의 기간 중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등의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임금체계, 기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대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금 액수의 비율 내지 정도,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고의 근로 일수 및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로수당이 3,662,234원, 퇴직금이 1,256,492원이라는 피고의 진술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2.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숙소관리비, 가스요금, 쌀값 합계 6,089,790원을 대신 부담하였고, 원고가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불량원단을 만들어 16,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2,809,790원의 손해배상채권 등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서범준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