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확정된 구제명령의 금전보상액을 모두 지급하고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