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6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하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