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가단5009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7,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86. 6. 1.~2008. 12. 31.까지(1995. 9. 1.~10. 31.까지는 제외) 피고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2015. 10. 31.까지(2,494일간)는 연봉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3~2014년도에 3,417,000원이었다(2011년~2012년도에는 그보다 많은 3,796,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1. 10. 10.경 원고에게 연차휴가 잔여통지서를 보냈다. 위 통지서에는 원고의 2011년 연차휴가일수가 22일이고 그중 6일은 의무사용일수(근로를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1년~2014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인정한 원고의 2011년도 연차휴가일수가 22일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년~2014년도 원고의 연차휴가일수는 1일을 가산한 23일이 된다.

②

원고의 2011년~2014년도 연차휴가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7,51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이에 따른 평균임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제6조에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며 별도의 퇴직금은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6,010,471원(= 재직일수 2,494일/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3,806,664.9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3,527,871원(= 연차휴가수당 7,517,400원 + 퇴직금 26,010,4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