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70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공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자,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의 차장, 피고인 C은 위 토공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F 주식회사에 PC슬래브를 납품한 주식회사 T의 공사과장으로서 PC슬래브 설치 작업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용인시 기흥구 U 일원에서 S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E은 V 소속 감리단장으로서 위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의 설계, 시공 등 전반적인 과적에서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공사과정의 품질 및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S공구 중 8번 수직구와 본선 터널을 연결하는 횡갱터널 공사는 당초 현장에서 타설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되었으나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PC슬래브(Precast Concrete Slab)로 설치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횡갱터널에 설치될 PC슬래브는 피스 브라켓 및 받침보 설치, 자재 반입, 시스템 동바리 시공 및 PC슬래브 설치, 커플러 조립 및 토크 체결, 그라우팅, 양생, 시스템 동바리 해체, 현장정리 순으로 시공이 되도록 계획되었고, 2015. 12. 18.까지 PC슬래브 설치 후 커플러 조립 등의 작업이 완료되었다.
피고인 C은 PC슬래브 설치를 실무상 총괄하였으므로 시공계획서상 그라우팅 작업 후 3일의 양생 기간이 필요하고, 위 기간이 지난 후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여야 하며, 미리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PC슬래브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12. 21.경 위 횡갱터널 공사현장에서 우천 관계로 그라우팅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작업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PC슬래브를 지지하고 있던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4열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체하여 1열로 재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횡갱터널 공사현장의 차장으로서 피고인 C이 PC슬래브 설치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따라 PC슬래브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임의로 시스템 동바리를 해체하여 1열로 재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2.경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한 다음 2015. 12. 23.경 3일간의 양생과정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시스템 동바리 1열을 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횡갱터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 자중, 적재하중 등의 의하여 붕괴, 전도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스템 동바리가 해체되어 1열로 재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2015. 12. 23. 3일 간의 양생과정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스템 동바리 1열이 해체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 D은 위 횡갱터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확인하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 3일을 준수하여 동바리를 해체하도록 해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E은 위 공사과정에서 수급인의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위험성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시스템 동바리가 1열로 재설치되고, 3일간의 양성과정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동바리 1열에 대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유무, 작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5. 12. 23. 0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PC슬래브가 시스템 동바리 철거로 인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당시 그곳에서 시스템 동바리 해제작업 중이던 피해자 W(51세), 피해자 X(50세)가 PC슬래브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X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부터 2016. 1.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BP장 2층 상부 믹서기 체인벨트, 수직구 #6-1 Car Lift 인양용 쉬브 외측 회전체, 수직구 #6-1 4호 컨베이어 체인, 수직구 #6-1 여과지 고압살수기, 작업구 M6 혼합믹서기 구동부 회전체, 수직구 #5 리프트 권상장치 방호덮개, 수직구 #6-1 BP장 2층 체인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붕괴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시공계획서상 공사일정과 실제 공사진행한 일정 비교분석)
고속철도 환기구 대피로 붕괴사고 감식결과
법안전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X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각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
횡갱 PC 슬래브 시공계획서, 그라우팅 품질관리시험, 특별시방서 등
법 위반사항 세부내용, 관련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구조검토 의견서
[피고인 E]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Y,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붕괴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시공계획서상 공사일정과 실제 공사진행한 일정 비교분석)
고속철도 환기구 대피로 붕괴사고 감식결과
법안전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X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각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
횡갱 PC 슬래브 시공계획서, 그라우팅 품질관리시험, 특별시방서 등
법 위반사항 세부내용, 관련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구조검토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C,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별지 기재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별지 기재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E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도급사업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D, G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G 주식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D이 법령상 요구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이 사건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바리의 해체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D에 대한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피고인 G에 대하여도 같은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구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 법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구 법 제68조 제1호(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 2호는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사업주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제8의 가항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작업의 경우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가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PC슬래브 설치공사는 G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받아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F 주식회사에 다시 도급하여 진행되던 공사로서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 점, ② G 주식회사의 시공계획서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C슬래브 설치, 커플러 조립 및 토크 체결 및 그라우팅 작업을 마친 뒤 양생하여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시스템 동바리 해체하도록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커플러 조립 작업을 마친 2015. 12. 18. C은 G 주식회사의 AA에게 동바리를 철거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AA는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의 답변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커플러 작업을 마친 것만으로 PC슬래브가 지지될 것으로 만연히 판단한 C은 관리감독자인 D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21. 4열로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를 중앙 1열만을 남겨놓고 해체하도록 지시하여 그 작업이 완료된 점, ⑤ 동바리가 1열로만 지지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단위 수직재간 연결부 유격, 지점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좌굴하중이 감소할 수 있어 설치된 PC슬래브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429면), ⑥ G 주식회사에서는 작업공정 진행 등을 점검하는 직원과 안전을 점검하는 직원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데, 사고가 있었던 2015. 12. 23.까지 이들은 C이 실시한 위 작업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공계획서와 설계도서와 같이 동바리가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71면, 1081면), ⑦ 작업반장인 B은 2015. 12. 23. C에게 "안전점검이 나올 경우 동바리 1열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없으면 해체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았고, C은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오후에 해체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후 B이 Y에게 나머지 동바리를 해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Y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W이 남아있던 동바리 중 1개를 해체하고 두 번째 동바리를 해체하던 중 PC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감독자인 D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해체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바리가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G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주장의 요지
동바리의 해체작업은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바리 해체작업에 관하여 감리단장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감리인으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는다. 설령 동바리를 1열로 설치하게 한 작업과 관련하여 이를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작업과 붕괴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등 법령과 감리계약에 따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게 알리고,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점, ②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제3항 제1호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에 관한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C은 2015. 12. 21. 4열로 설치되어 있던 동바리를 중앙 1열만을 남겨놓고 해체하도록 지시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감리단원은 사고가 있었던 2015. 12. 23.까지 이러한 작업을 확인하지 못한 점, ④ 동바리가 1열로만 지지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단위 수직재간 연결부 유격, 지점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좌굴하중이 감소할 수 있어 설치된 PC슬래브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수사기록 429면), W이 남아있던 동바리 중 1개를 해체하고 두 번째 동바리를 해체하던 중 바로 PC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동바리를 1열로 배치한 과실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사감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수도권 고속철도 횡갱터널 내 PC슬래브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계획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기본적인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아니한 채 동바리를 해체하던 중 PC슬래브가 붕괴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들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사상자를 야기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유족들,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