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295,2016
판결선고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2015고단629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이사이자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위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D 합명회사에서, 농협은행 독산북지점 직원인 G가 제공한 "일시 : 2013. 8. 29. 10:00 - 11:00, 장소 : D 합명회사 회의실, 의장인 대표사원 H는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안건 : 기채에 관한 건, 차입은행 : 농협은행 독산북지점, 차입한도 : 삼억 원,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결의내용 : 출석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함", "D 합명회사 사원 E" 등이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 및 위와 같은 내용이되 차임한도 부분만 "차입한도 : 육억 구천만 원"으로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 용지에 각 임의로 새겨 둔 E 명의의 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날인하여 위조한 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원총회 의사록 2장을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사원총회 회의록 2장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고단606』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I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4. 4.분 임금 2,500,000원, 2014. 5.분 임금 967,741원, 퇴직금 10,81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82,5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원총회의사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위증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I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8,817,7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