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2,277,957원, 6월 임금 3,491,338원, 7월 임금 3,457,418원, 8월 임금 1,970,331원 합계 11,19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79,004,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3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합계 83,24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5. 및 2018. 1. 9. 접수 각 합의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