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게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35,990,000원 및 가산금 3,59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혜림직업재활시설(이하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부천혜림원, 부천혜림요양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에서 A 관련 업무를 한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한다)이 근로자가 아니라 훈련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인원수(4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31.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35,990,000원 및 가산금 3,59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인 B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따른 인원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다.
B 등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2012. 1.부터 2012. 12.까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의 A실에 출근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B 등에게 기본금 및 정근수당으로, 2012. 1. 290,000원, 2012. 2. 470,000원, 2012. 3.부터 2012. 12.까지 330,000원(F은 2012. 10., 2012. 12.에는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하계휴가비로 50,000원, 2012. 9. 명절 상여금으로 100,000원, 2012. 12. 상여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3. 12. 18.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B 등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4. 12. 1.까지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부터 B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5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2. 1.부터 2012. 12.까지 B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등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 등은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의 A실에 주 5일 출근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다.
B 등은 매월 정해진 금액의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지급받았고,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4).
원고가 B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다소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B 등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그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았는바, 원고가 B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피고는 B 등의 근무형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별다른 변동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2013. 12. 2.부터는 B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