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127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적어도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 임금은 1일 81,979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758,214원(81,979원 × 30일 × 1,003일/365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넘어 2012. 1. 1. 이전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이 8,808,215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1.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가불해준 300만 원, ② 원고가 2013. 1.경 피고를 대신하여 B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③ 원고가 2013년 경 사용한 기숙사 숙식비 70만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므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김태진 문중흠

각주1)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로 8,80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그 자세한 산정근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