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6노2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3.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6. 4. 21.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 주장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