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 D이 수사기관에서 "돈만 받으면 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한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 C가 원심재판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근로자 C, D의 위 각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50만 원,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C, D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각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7.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한 사실, ② C는 2014. 5. 27. 노동청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돈만 받으면 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W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30.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한 사실, ④ D은 2014. 8. 1. 노동청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돈만 받으면 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 D의 위 각 진술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확정적으로 원하지 않는 의사임이 분명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에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원심재판 중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고, C는 당시까지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노동청에서 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27. 및 2014. 8. 1.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13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 임금 합계도 4,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6. 25.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13/3'란 및 '합계'란의 각 '204만'은 각 '240만'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각 경정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