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126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718,809원, 원고 B에게 315,277,151원, 원고 C에게 290,327,889원, 원고 D에게 172,494,524원, 원고 E에게 103,798,935원, 원고 F에게 60,304,889원, 원고 G에게 246,041,27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퇴직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 소속 전문의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퇴직한 이들로,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별지 목록 '재직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2. 7. 1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2,604,841원, 원고 B에게 12,091,754원, 원고 C에게 13,028,243원, 원고 D에게 10,637,067원, 원고 G에게 12,926,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목록 '평균임금'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일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별지 목록 '실수령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 액수에 현저히 미달하는바,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년 원고들과 사이에 2002. 12.경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의 퇴직금은 위 기간 이후의 근로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2003. 1.경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과의 유효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이미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분할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쟁점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2.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2. 11.~ 12.경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2003년도 I병원 전문의 임금규정 제2조'는 '모든 전문의들은 2002년 12월 2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내용이 의사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 소속의 의사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거나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의사들에게 적절히 회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2002. 11.~ 12. 무렵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 전원이 '요구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동일하게 기재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중간정산 요청 여부와 시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위 무렵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존재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전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전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에 기하여 실제 퇴직금이 급여와 별도로 계상되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의 근거로 제출한 '2003년도 I병원 전문의 임금규정'이 피고 소속 의사들과의 합의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5조 ⑴항에서 '2003년 1월 25일에 지급하는 임금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액수이므로 추후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분할지급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 등 분할지급 약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340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 소속 급여 관련 실무자들은 '2003년경부터는 의사들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당초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분할 지급된 급여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03년도 I병원 전문의 임금규정'에 의해 피고 소속 의사들 전원과 사이에 일괄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병원의 상당수 의사들의 2002년도 급여가 2003년도 급여보다 줄어들게 되어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분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특정한 돈은 그 액수나 비율이 일관되지 않고 계산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의 8.3%'의 계산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2003. 1.경부터 원고들에게 임금과 구별되는 일정한 돈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이후 원고들에게 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을 이 사건 지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

퇴직금액의 계산

가)

원고 A(재직기간 21년 2개월 8일, 평균임금 483,586.96원)

307,640,800원[= 483,586.96원 × 30일 × (21년 + 2개월/12개월 + 8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나)

원고 B(재직기간 26년 3개월 17일, 평균임금 484,891.31원)

382,838,295원[= 484,891.31원 × 30일 × (26년 + 3개월/12개월 + 17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다)

원고 C(재직기간 25년 3개월 19일, 평균임금 472,826.09원)

359,205,332원[= 472,826.09원 × 30일 × (25년 + 3개월/12개월 + 19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라)

원고 D(재직기간 20년 5개월 12일, 평균임금 370,108.7원)

227,236,601원[= 370,108.7원 × 30일 × (20년 + 5개월/12개월 + 12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마)

원고 E(재직기간 10년 7개월 19일, 평균임금 432,065원)

137,964,935원[= 432,065원 × 30일 × (10년 + 7개월/12개월 + 19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바)

원고 F(재직기간 8년 9개월 19일, 평균임금 431,868원)

114,190,669원[= 431,868원 × 30일 × (8년 + 9개월/12개월 + 19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사)

원고 G(재직기간 22년 3개월 5일, 평균임금 466,956.53원)

312,144,448원[= 466,956.53원 × 30일 × (22년 + 3개월/12개월 + 5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3)

공제되어야 하는 돈

가)

원고 A

67,921,991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55,317,150원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2,604,841원)

나)

원고 B

67,561,144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55,469,390원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2,091,754원)

다)

원고 C

68,877,443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55,849,200원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3,028,243원)

라)

원고 D

54,742,077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44,105,010원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0,637,067원)

마)

원고 E

34,166,000원(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바)

원고 F

53,885,780원(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사)

원고 G

66,103,170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53,176,960원 +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2,926,21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39,718,809원(= 307,640,800원 - 67,921,991원), 원고 B에게 315,277,151원(= 382,838,295원 - 67,561,144원), 원고 C에게 290,327,889원(= 359,205,332원 - 68,877,443원), 원고 D에게 172,494,524원(= 227,236,601원 - 54,742,077원), 원고 E에게 103,798,935원(= 137,964,935원 - 34,466,000원), 원고 F에게 60,304,889원(= 114,190,669원 - 53,885,780원), 원고 G에게 246,041,278원(= 312,144,448원 - 66,103,1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목록 '퇴직금기산일' 기재란 각 기산일로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