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141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과 근로자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