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과 근로자 F,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82,2017
판결선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417』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삼성물산내 O 현장에서 P에게 보일러 축노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분 도급 기성금 19,000,000원을 위 P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P은 2015. 11. 2.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1,560,000원, R의 임금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S,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현황, 지급내역서, 각 근로자확인서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각 근로자들이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382호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L 소재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5,82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3,698,190원 및 퇴직금 합계 98,636,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17호 사건(범죄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Q, R 부분을 제외)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삼성물산내 O 현장에서 P에게 보일러 축노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분 도급 기성금 19,000,000원을 위 P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P은 2015. 11. 2.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15,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