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561』 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61,2017
판결선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까지 화성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6고단8061』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회사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현대커머셜에게 CNC 선반 2대와 머시닝센터 1대 등 공작기계 리스가 248,000,000원 상당을 '㈜두산인프라 코어 경서'에서 매수해서 ㈜D에 리스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에 매월 5,890,783원을 48개월 간 완납하기 전까지 위 공작기계들을 보관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3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해 오다가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공작기계 중개상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551』
피고인은 2015. 1. 21.경 화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6,700만 원에 구입하여 D에 임대한 두산머시닝센터(DNM-500/12K)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D 공장에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리스기계목록과 같이 기계 7대를 D 공장에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7. 초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 중고기계 취급업자에게 위 기계 7대를 1억 원에 일괄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매매계약서, 발주수락서, 물건인수증, 사업자등록증, 정상 상환내역
『2017고단2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한국캐피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이미 납입한 리스료를 제외하면 리스회사들의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3561』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5. 3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657,813원과 퇴직금 4,754,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2,324,7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6. 근로자 J, I, K, L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