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85
판결선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 화성시 D 소재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B로부터 15,4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6. 10. 24.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개인 공사업자로 위 'E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65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6. 9. 19.부터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 07:30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F(64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옥탑지붕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옥탑지붕 방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도급인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 수급인인 A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가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2. 3. 02:3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소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6. 12. 1.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A이 근로자 F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약 2.9m 높이에 있는 옥탑지붕 위에 올라가 방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6. 12. 13.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주인세대 내부 계단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재료를 목재로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였고, 건축물 지상 1층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대재해발생보고, 미장공사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건설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고인 A은 5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