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75
판결선고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피고인 E은 G 신축공사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호리 빔 등을 인양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0:04경 G 신축공사 지하 1층 현장에서 피해자 I(69세)로 하여금 자재 인양구 상의 임시 자재 적치대 위에서 거푸집 쌓기 등 자재정리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G 신축공사현장 지상 2층 자재 반입구 옆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1개가 탈락되어 낙하하면서 지하 1층 자재 적치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추락하여, 2016. 10. 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에 있는 백성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근로자 사망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10:04경 G 신축공사현장에서 수급인 A이 사용하는 피해자 I(69세)이 자재 인양구 상의 임시 자재 적치대 위에서 거푸집 쌓기 등 자재 정리 작업을 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G 신축공사현장 지상 2층 자재 반입구 옆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 1개가 탈락되어 낙하하면서 지하 1층 자재 적치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추락하여, 2016. 10. 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에 있는 백성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경 G 신축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G 신축공사현장 지상 3층 주차장 램프측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G 신축공사현장 건물 후면 시스템 비계 최상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G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 거푸집 해체 작업용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G 신축공사현장 건물 후면 시스템 비계 하부에 일부 수직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 27. 10:04경 G 신축공사 지상 3층 현장에서 무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하층에서 지상층까지 호리 빔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은 지하층에서 지상 3층까지 자재 반입구를 통해 호리 빔을 인양하는 것으로서 구조상 다른 구조물이나 물건 등에 호리 빔이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층별로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인양 시 다른 물건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인양 경로 내에 작업자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미리 장애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양 작업을 한 과실로, 지하층에서 인양 중인 호리 빔이 지상 2층 자재 반입구 옆에 설치된 거푸집 동바리에 걸렸음에도 그대로 인양하여 그 동바리가 고정된 장소에서 탈락하여 낙하하면서 지하 1층 자재 적치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I(69세)의 머리 부위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6. 05: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에 있는 백성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각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고 상황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D 관계자와 피고인 E의 통화내용 메모, 피고인 E의 통화내용, 서포트가 떨어진 위치)
내사보고(부검결과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현장사진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서, '백성병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1>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이 도급 사업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이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정하여 호리빔 등을 인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G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내지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 E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A, C은 G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주가 아닌 피용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평소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등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 건설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 G 신축공사현장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A, E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C, E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환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오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각주2)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오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