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3675 판결

주문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