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42
판결선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7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77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2,898,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14,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 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7.부터 2017. 1. 12.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358,864원과 퇴직금 6,931,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7, 8, 10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805,580원과 퇴직금 합계 44,115,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9. 근로자 B, C, D, E, F, G, H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