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70,2018
판결선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470』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축시행업체인 위 D를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9.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2. 17.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0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0,636,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38』
피고인 A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H과 주식회사 E 및 H의 소유인 오산시 I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H이 J에 대해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J이 피해자 G에 대해 1억 8,5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위 법인과 토지를 인수할 만큼의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위 G의 J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G으로부터 J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추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10. 12.자 채권양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주식회사 E와 그 소유 토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위 법인과 토지를 인수하게 되면 H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1억 6,300만 원을 인수하게 되므로,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에서 H의 J에 대한 채무액 만큼 공제하고 그 채무액 만큼을 2016. 11. 7.까지 직접 지급해 주겠다. 나머지 차액은 J 소유의 재산을 잘 알고 있으니 J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5,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H과 법인 및 토지 매수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E와 위 I 토지를 25억 원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J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법인을 운영할 것과 같은 외관만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10. 15. J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10. 12.자 금원 취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오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채권양도를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J에 대한 1억 8,58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데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이 필요하니 34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 명목으로 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10.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제2의 가항 기재 L에서, 피해자 G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집행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다. 집행 비용을 빌려주면 2016. 11.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집행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4.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채권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채권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716만 원을 예치하면 2016. 11. 30.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J과의 소송에 대비한 예치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치비용 명목으로 3,716만 원 권 수표(수표번호 Q)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2016. 10. 12.부터 2016. 10. 17.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4,507만 원 및 가액을 알 수 없는 J에 대한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남편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J이 아들 친구 명의로 숨겨둔 건물이 있는데, 이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한다. 가압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의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의 딸인 피해자 S에게 "J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건수대로 모두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 비용으로 2,41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748』
피고인 A의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T, U과 함께 400억 원씩 투자하여 1,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오산시 땅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곧 T에서 조성된 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4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홈쇼핑을 통해 개인용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4. 시흥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120,100원 상당의 개인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X, Y)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무렵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오산, 시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14,521,83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166』
피고인 A의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6. 9. 2. 사이에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Z로부터 승용차 4대를 렌트하였으나, 렌트카 보증금 및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7. 1,000만 원, 2016. 10. 25. 8,341,390원만 지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오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AA에게 연락하여 'Z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있다.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을 체납하는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것을 문제 삼는다. 렌트카 회사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AA가 회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자 '기존에 지급한 돈을 돌려주면 변경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일주일 안에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시 금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8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AB은행, 계좌번호 :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0』
피고인 A의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AE에 있는 AF 3공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현재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AG, T를 통해 투자를 받기로 했다.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넣어놓아야 AG이나 T에서 우리를 믿을 만한 회사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 회사 설립자금으로 2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7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H, AI, AJ, F, AK, AD의 각 진정인 진술서
AL에 대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진정인 AD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1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매매계약 이행최고의견, 지급명령,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영수증,각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선수보증예치확인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대금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 O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반소장 및 변론조서, 신용체크보고서, 녹취록, 자기앞수표거래원장 조회, 주식회사 D 기업은행 계좌, O은행 거래자료
『2017고단674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 AD, A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K, AN, AD의 각 확인서
AB카드사용내역서, AO카드사용내역서, 각 X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처가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AP에 대하여), 수사보고(16. 9. 2. 700만 원에 대하여), 수사보고(AP 계좌이체 범죄일람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가 9. 2.부터 10. 24.까지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AQ 주택관리 관계자 진술청취)
『2017고단716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동차임대약관 및 계약서 제출), 자동차 임대약관- Z계약서(장기),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8고단82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D, AR,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T 투자 유치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신용조회결과분석),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분석)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4470』사건 관련 수사기록)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346외 3, 수원지법 2014노842) 2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A와 공모한 바도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아울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주식회사 D(이전 상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A는 오산시 I 외 4필지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E를 양수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법인의 인사, 총무, 회계 등을 총괄할 대표이사직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A와 협의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취득하는데 협력하였고, 회사의 명칭도 '주식회사 D'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A를 만나기는 하였는데,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D의 내부관리업무 전반을 맡아 운영하였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D의 폐업 결의 등을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63 ~ 64쪽). 피고인은 직원들로부터 '대표'로 칭하여졌고, A와 협의하여 F 등을 면접한 후 채용하고 자신의 처제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하는 등 직원의 채용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며, 매일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회장'으로 칭하였던 A와 업무회의를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결재를 받기도 하였으나, 직원들에 대한 감독, 업무관리, 회계처리 등에 상당한 재량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자금을 조달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직함, 직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A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거나 일반 근로자로서 고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경영인으로 주식회사 D의 실제 주주인 A로부터 적어도 회사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A가 위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에게 '사업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과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을 '사용자'의 지위에서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A와 범죄사실 기재 임금의 미지급을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 회사의 재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누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임무해태 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A와의 '공모'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 B,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10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중 2,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추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여 채권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부는 편취한 대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3, 38은 추후 카드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 회사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에 처해진 바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5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출소된 지 1년 정도가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수개월 사이에 2억 5,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 또는 유용하여 기망의 수단이 된 사무실 운영비, 가족 및 내연녀 등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해금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전문경영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말에 현혹되어 주식회사 D의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고 대표이사로서 월 500만 원 가량의 월급도 2차례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였던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A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체불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할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해 왔던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별지
각주1) '주식회사 M'는 '주식회사 E'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채권 액면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J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점, 2016. 8. 23.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653호로 8,58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만을 신청하였고, J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채권 액면 금액이 채권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이 재산상 가치가 있기는 하나 그 이득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