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95
판결선고
2018. 1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고용촉진지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취약계층 실업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면 피해자 대한민국이 사업주에게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또는 피고인의 친오빠인 F이 운영하고 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E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청업체인 G에 사실은 이미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이후에 주식회사 E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과장 H와 함께 2015. 9. 초순경 G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I에게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면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에 현재 실업 상태이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교육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5. 9. 1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에 있는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에 마치 자신이 실업상태인 것처럼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9. 16.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9.경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위 I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이후인 2015. 11. 1.경에 주식회사 E에 고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15. 6. 15.경부터 이미 G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6. 3. 9.경 1,600,000원, 2016. 6. 3.경 1,800,000원, 2016. 9. 2.경 1,8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및 근로자 21명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합계 88,571,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대표인 F과 함께 2016. 7. 21.경 경기 용인시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L을 고용하면서, 사실은 L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있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이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여 교육을 이수받도록 하였다.
이에 L은 2016. 6. 24.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계속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431,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L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H, 피고인, N, O,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Q, R, S, N,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P,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AG, AC, AD, W,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
취업희망풀 대상자,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거래내역,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확인서
E 사업장별 고용촉진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조회
보험내역서,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서 등
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확인서
안내서, 메뉴얼
급여지급내역, 농협계좌인터넷뱅킹 사진
직원별 출퇴근 인증기록 조회서
각 고용보험내역,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확인서, 출퇴근내역, 퇴사자 명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검토
진술서, 고용보험내역 등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든, 하청업체를 통해 파견고용했든, 고용노동부는 관련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지를 심사하여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피해자가 기망당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죄<1>에 해당하고,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29 판결 참조).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상담사의 안내도 부정확하여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면 고용촉진지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E 인사관리 담당자 H의 지시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확인서에 '최종 이직전 사업장 현황'을 공란으로 두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이 직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이직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확인서에 ㈜E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및 관련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E에 소속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G'는 피고인의 오빠인 F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고, ㈜E와 사업의 목적도 다르므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소속이던 근로자들 전부가 ㈜E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들 자신조차 ㈜E 소속으로 알고 있었고 G의 사업자인 F은 문제된 21인의 근로자가 G 소속이었던 것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기록 1574쪽), F은 피고인의 친오빠이고, G는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E 사무실의 한쪽에 칸막이를 쳐놓고 업무를 보았으며 G의 경리 업무도 ㈜E의 직원들이 처리하였고, 직원 채용도 ㈜E의 직원 H가 담당하는 등 G의 실질적인 업무는 E 직원들이 모두 처리하였던 점(기록 1572~1573쪽), ㈜E도 인력 공급 업체이고, G도 인력 공급 업체로 사업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E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제44조 제4항 제4호의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실제입사일자 또는 G에 고용된 일자[(주)E 파견근무' 및 '허위 입사일자(4대보험 가입) 또는 ㈜E 입사일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여를 지급받은 소속 기관과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속 기관이 서로 달라 근로자들조차 본인이 어디 소속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기존 주장을 반영하여 최대한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며, 피고인 오빠가 운영하던 G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E가 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유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적인 지원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이상을 반환하였으며 향후 다시는 불법적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차주희
별지
각주1)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