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34
판결선고
2018. 9.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 ~ 2017.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명의 임금 합계 41,0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외 2명의 진정서
출력현황표, 근무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7고단3361호 판결문 사본 및 법원 사건조회자료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15년에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중 N, O, P, Q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전액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 2017.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133,333원과 퇴직금 11,84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8,16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제출 또는 양 형조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