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27
판결선고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9. 21. 근로자 E, 2015. 10. 15. 근로자 F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부터 2016.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759,783원, 2015. 10. 15.부터 2016.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904,004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63,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와 G 사이에 H 현장에 대하여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고, 따라서 근로자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C 사이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G은 이 사건 초기부터 'C와 G 사이에 2015. 8.경 H 현장에 대하여 계약금액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H 현장에 대한 공정이 지연되는 사이 C 측에서 G에게 I 현장을 맡아 달라고 하였고, G은 I 현장에 대하여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C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I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I 현장의 작업이 완료될 무렵 H 현장의 공정이 시작되어 2016. 4. ~ 5.경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H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H 현장은 I 현장과 달리 G이 C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현장으로서 자신들의 사용자가 C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C의 근로관계는 2016, 4. ~ 5.경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위 변소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 J, K, L, M의 각 진술 내용 및 객관적 처분문서인 C와 G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23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직서(증거기록 제128, 129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H 현장의 공사 당시 M가 C 측에서 위 현장에 파견되어 자재관리를 전적으로 말아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G이 H 현장과 관련하여 I 현장과 같이 C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였다면 굳이 M가 따로 H 현장에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H 현장에서도 I 현장과 마찬가지로 C 측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G과 C 사이의 노무비 직불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 I 현장과 마찬가지로 H 현장 역시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등 위 두 현장에서의 G의 역할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가 거의 유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I 현장에서는 C에 소속된 현장소장으로서, H 현장에서는 C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노무수급인으로서 각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G의 법률상 별개의 지위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I 현장에서부터 H 현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C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 역시 G이 적법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설시한 사정들만으로 위 두 현장에서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모두 C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가 G과 사이에 H 현장과 관련하여 노무도급을 체결한 목적이나 동기에 이 사건과 같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C와 G 사이에 체결된 노무도급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검찰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양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노무도급인과 노무수급인(C와 G) 사이에서는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없고, 단지 노무도급인과 노무수급인 중 누가 실제 공사 작업을 한 인부들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사용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각주1) 공소장 기재 'D'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공소장 기재 'D'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4)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오로지 이 사건에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서류라면, 그 문언 중 작성연도가 '2016'에서 '2015'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이라 판단된다.
각주5) E의 일부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위 사직서가 작성된 시기, 사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그 구체적인 의미, 즉 G이 위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미약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사직서상 작성일이 소급되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직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각주6)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수급인(노무수급인)의 직불 요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