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25
판결선고
2018.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3년부터 2016. 6.까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7.부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프라운영실장으로 근무할 무렵인 2016. 4. 11. 사업장 내 신규 설립된 E공익노동조합(2노조)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노조 설립에 관여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공익노동조합(2노조)의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 A의 노동조합 발기인 서명 및 노조가입원서, E근무평정지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보직자였을 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2노조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노동조합 규약 말미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태양인 지배・개입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기인 서명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인프라운영실장'은 인프라운영실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며 적어도 1차 인사고과 권한을 가진 보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사고과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이동, 임금책정 등 근로자들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인프라운영실 직원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직원들에 대한 1차 평가를 하여 상부에 근무평정 자료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50%정도 관여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발기인 서명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사용자의 인사관리 업무에 대해 보조적, 조언적인 행위를 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그와 같은 인사고과권을 가진 피고인이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발기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인사고과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 잔류 여부 및 신규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발기인으로 서명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그 이후 피고인이 정식으로 제2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다소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것 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배・개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 공익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이해 관계인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