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07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J건물에 사무실을 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 팔달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5월 임금 2,120,57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14,390원 합계 2,73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N, O, P, Q 등 5명의 임금 등 합계 10,80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차액 1,609,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 P, Q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444,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N, P, Q에 대하여)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 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 등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1. 및 2017. 6. 28. 근로자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