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1. 28.<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02. 12. 10.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05. 3. 2.부터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B은 2001. 10. 10.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05. 3. 2.부터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경인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1. 28. 원고들에게 각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이 아래 1)항 기재와 같은 집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다른 조합원의 승진탈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016. 9. 1. 20:00경 D노조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내일(2016. 9. 2.) 출근 시 출근등록을 하지 말 것과 집단 행위를 할 것을 주동하고, 이에 조합원 총 18명은 2016. 9. 2. 06:55부터 같은 날 09:20까지 C우체국에서 승진 심사위원장인 총괄국장 E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집단 행위(이하 '이 사건 집단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9. 2. ① 불법적인 집단 행위를 하였고, ② 07:00부터 08:55까지 피고의 초과근무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③ 직상급자(집배실장)의 집단 행위 해산명령 및 업무복귀명령(3회)에 불응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27.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위 나.항 기재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원고 A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원고 B에 대한 변경된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규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② 위 집단 행위가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직상급자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원고들의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들에게 초과근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D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피고의 부당한 대우, 집단 행위나 초과근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의 징계관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 내부기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관련법리 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으로서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제1호),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2호),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3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호),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쟁의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 전단지 첩부나 배포, 완장 · 머리띠 착용, 집회, 연설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우정사업본부에는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과 D노조 등의 노동조합이 존재한 사실, 원고들이 소속된 C우체국 노조별 승진 및 징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D노조 소속 집배원인 G은 2016. 9. 1. 우정서기보(9급) 승진심사에 탈락하였는데, 당시 G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경력이 부족한 F노조 소속 집배원인 H이 우정서기보로 승진한 사실, 원고 A은 2016. 9. 1.경 C우체국의 인사담당자 I, 승급심사위원인 우편물류과장 J에게 G의 승진 탈락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I, J은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보통신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내부기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의 기준(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과금 징계기준)과 별표 5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점,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노조법 제2조, 제3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때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집단 행위의 목적, 이 사건 집단 행위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인지 등과 상관없이 이 사건 집단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집단 행위는, 원고들이 C우체국 내의 승진 및 징계상황이 D노조 소속 조합원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경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승진관례에 반하여 D노조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 탈락하였고, 인사담당자 등이 승진탈락 경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승진 심사위원장인 총괄국장 E에게 D노조 소속 조합원의 승진 탈락 경위에 관한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단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대법원 2014두8469판결 등 참조), 국가공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집단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집단 행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단결체의 행동(전단지 배포, 완장·머리띠 착용, 집회, 연설 등의 활동)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점(위 대법원 90도357 판결 등 참조), 총괄국장 E와의 면담을 위한 집단 행위가 원고들의 주장(면담)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단결체의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이 사건 집단 행위(2016. 9. 2. 06:55~09:20)는 주로 피고의 초과근무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2016. 9. 2. 07:00~09:00)에 있었고, 그 시간도 2시간 남짓이어서 피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단 행위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집단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초과근무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초과근무명령에 절차상 · 실체상 하자가 없었고, 원고들도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는 원고들이 불법적인 집단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한 초과근무명령 불응이나 초과근무로의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불응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집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이상 집단 행위 해산 명령에 불응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의 초과근무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집단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