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131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원, 원고 B에게 2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D에 소재한 'E'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2016. 11.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7.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 A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300,000원이고, 원고 B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50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휴일근로수당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9053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345,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1. 27.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2,3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6호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판매용 고기 및 술을 임의로 취식하고, 지인에게 판매용 고기를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은 2016. 11.경부터 피고의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은 6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구인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을 알게 되었고, 원고들의 조언으로 기존 음식점 상호 및 메뉴 전체를 바꿨으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새롭게 영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 계산 업무를 비롯하여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매장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의 특성, 당시 피고가 처해있던 상황에다가 원고들의 권유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새롭게 개시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줄 것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들을 고용함에 있어 그들의 요구도 상당히 수용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에 약 26일간 근무하였는데(26일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음식점 개업준비 기간 중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근무한 기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약 9회에 걸쳐 판매용 고기와 술을 임의로 취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상당한 양의 판매용 고기를 임의로 포장하여 건네주기도 하였다.

③

원고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취식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피고의 형이 주었던 고기를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먹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피고의 형이 원고들에게 고기를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 시작한 초반에 받은 것이고 그 고기의 양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냉장고기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하여 위 고기를 두고 먹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B에게 9일간 원고들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 B은 피고가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지, 피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거나 그 정산액이 부당함을 다투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가 고소한 횡령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 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은 민사사건에서 위반 사실의 증명보다 그 정도가 더 엄격해야 하고,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점에서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사정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임현태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