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1902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사업장 부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4. 12. 18.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917,80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위 법원 2016고약4720), 위 약식명령은 2016.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917,8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더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만약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1,600,000원의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1,600,0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연금액,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총 1,014,980원 상당의 근로자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1,014,98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금원 역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8.부터 2016. 4.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1,917,80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4. 30.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퇴직금 명목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지만(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원고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액이 총 14,400,000원(= 1,200,000 × 12개월), 201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 원고의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의 급여액이 총 4,800,000원(= 1,200,000원 × 4개월)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대장 상 '기본급'란의 금액이 1,200,000원, '식대'란의 금액이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계약서 등의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얼마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분할분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국민연금 등 대납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위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액을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고정액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수령할 금액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대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현정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