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논산시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상추 재배 및 수확 등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4. 6. 24.경부터 2016. 3. 2.경까지, 원고 B은 2015. 7. 21.경부터2016. 3.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26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간급, 숙박시설은 제공하나 숙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식사 미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증명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로부터 원고 A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합계 14,107,130원을, 원고 B은 5,943,230원을 각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 A에게 14,107,130원, 원고 B에게 5,943,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단 한 차례의 임금도 체불하지 않고 전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되는 시간만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들과 합의하여 2015. 3. 11.부터는 피고가 원고들의 부식 등(쌀, 야채, 전기 료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원고들은 위 초과되는 연장근로수당(2시간)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이미 2016. 3. 2.경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달에 지급해야하는 1개월분 임금 1,207,800원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뿐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해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오히려 재배작물 수확기에 원고들이 근로를 거부하고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피고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근로계약에서 원고들이 숙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서 숙박비로 원고들 1인당 200,000원씩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A의 경우 2014. 6. 1.부터 2016. 3. 2.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월 1,261,080원으로 계산한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186,906원(=41,574.07원×30일×640/365일)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숙식제공비 및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일수 등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실수령하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입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도 위와 같은 내용을 승인하면서 매월 임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들 중 원고 A의 경우는 3,394,706원(=위 1개월분 임금 1,207,800원+퇴직금 2,186,906원), 원고 B의 경우는 1,207,800원(위 1개월분 임금)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5.경 예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447,200원(= 30일 × 8시간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2016. 3. 2.경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9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미지급 임금 부분
살피건대, 갑 제4, 11 내지 21호증, 을 제4, 5, 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2015. 3.경부터 1일 10시간 근무를 한 사실, 원고 B은 2015. 10.경부터 1일 10시간 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은 1일 10시간 근무를 하면서 월 2회 휴무를 한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임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3,307,000원, 원고 B에게 3,8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원고 A의 경우 위 원고가 구하는 10,685,780원 이상, 원고 B의 경우 7,165,296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금에서 숙박비 및 부식비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하고, 식사는 제공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을 제6, 11, 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숙박비용으로 월 2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부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2015. 3.경부터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숙박비와 부식비에 대한 공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숙박비 월 4만 원, 부식비 월 5만 원 합계 월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합계 역시 원고들이 구하는 위 미지급 임금 이상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퇴직금 부분
원고 A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위 원고가 구하는 2,669,628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7,130원[합계 14,802,608원(= 1,447,200원 + 10,685,780원 + 2,669,628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 원고 B에게 5,943,230원[합계8,612,496원(= 1,447,200원 + 7,165,296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법정 지급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각주1) 2,774,456원[= 2014. 6. 24.경부터 2016. 3. 2.경까지 1.69년(618일/365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 30일 × 1일 평균임금 54,723원{=2015. 12. 3.부터 2016. 3. 2.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4,979,880원(= 2015. 12. 3.부터 2015. 12. 31.까지 1,506,600원 +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1,748,700원 +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1,628,100원 + 2016. 3. 1.부터 2016. 3. 2.까지 96,480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