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노34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체불임금액 등이 합계 7,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G, I, J, E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