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H,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2014. 1.경 해고당하여 F(주)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건물 C동 605호 소재 F(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제어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I,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1. 24.까지 F(주)에서 사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F(주)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② J, I, K을 면접 후 채용하고 그들의 퇴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공판기록 91, 106, 114쪽), ③ J는 설계업무를, I은 재무, 인사, 총무 등 관리업무를, K은 경리·회계 업무를 각 수행했는데, 이들 모두 D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91, 106, 114쪽), ④ 피고인이 세무법인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D에게 보고하면, D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 왔던 점(수사기록 1권 61쪽, 2권 38쪽, 공판기록 1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D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R의 각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121, 182쪽)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 F(주)에서 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날인 2014. 1. 24. 퇴직한 G, H, O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G, H,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는바, 파기의 대상인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