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3,16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C는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사무소로 둔 'F'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축설계감리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5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이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 모두 원고의 사용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구상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C가 그 사용자성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2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한 2017년 6월까지 임금 합계 229,500,000원{= 40,500,000원(= 2,700,000원 ×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5개월) + 189,000,000원(= 3,000,000원 × 2012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3개월)}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6,297,826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02,17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퇴직금의 액수가 16,453,58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6,453,5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대금 구상금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합계 6,166,790원 상당의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갑 제4,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외에도 합계 19,299,35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1) 갑 제3, 7, 10 내지 14, 16 내지 2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급여지급내역서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199,570,426원(= 2011년도 19,801,706원 + 2012년도 45,477,420원 + 2013년도 18,541,300원 + 2014년도 33,150,000원 + 2015년도 27,600,000원 + 2016년도 37,000,000원 + 2017년도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위각증거에을제2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원고는피고들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나거래처로부터지급받은대금으로피고들의요청에따라직접건강보험료를납부하거나,이사건영업에필요한보증보험료,면허취득비용을지출하거나,피고들이지정하는자에게일부금원을송금한나머지를임금에충당하는방식으로임금을지급받은점,②따라서원고가거래처로부터지급받은금원은물론,피고들로부터지급받은금원에는피고들에게귀속되어야할부분,임금변제의성격을가진부분,비용지출등명목으로지급된것이혼재되어위각금원이모두임금의변제명목으로지급된것이라고볼수는없는점,③그에따라원고가거래처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나,피고들로부터지급받은금원에서위와같은비용으로지출한나머지만이임금명목으로변제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인데,위각증거에따르면위(1)항에서인정된금액만이그임금명목으로변제된금원으로판단되고,이와달리피고들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들이지급한금원모두나위인정금액을초과한금액의금원이임금변제명목으로지급되었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는없는점,④한편,피고들은원고에게,2012.8.1.3,100,000원,2013.1.22.1,200,000원을추가로지급하였다는취지로도주장하나,위주장사실에부합하는듯한을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피고들이위각일자에위각금원을"창구출금"한사실은인정되나,위인정사실만으로는위금원모두가원고에게지급되었다는사실까지인정되는것은아니고,오히려앞서든각증거에의하면,원고는피고들로부터2012.8.1.2,800,000원,2013.1.22.900,000원만을지급받았는바,위와같이출금된금원모두가원고에게지급되었다고까지단정할수는없는점등을종합하면,피고들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피고들이원고에게위(1)항에서인정된금액을초과한금원을임금변제명목으로지급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위인정에반하는당사자들의주장은모두배척한것으로한다.한편,원고는피고들로부터지급받은금원중일부를보증보험료나,건강보험료로지급하였음을이유로이를지급받은금원에서공제한나머지와본래지급받아야할임금의차액을"미지급임금"명목으로구하는데,원고가위와같이피고들을대신하여보증보험료나,건강보험료를지급한것에관한부분은그법적성격을재항변사유로구상금을청구하는것으로볼여지도있다.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원고는피고들로부터지급받거나,거래처로부터지급받은금원에서위와같이지출한부분을제외한나머지만을임금명목으로지급받은것이라며,그부분에해당하는만큼의임금이지급되지아니하였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고,이에대하여피고들은그지출여부는별론으로하고,그법적성격에관하여는다투고있지는아니하는점및앞서본바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이부분을원고의재항변사유로보지않고,원고가지급받은금원이"임금변제명목"으로지급되었는지에관한피고들의항변에관한부인으로보고판단하기로한다).
(1)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급여 외에 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금원을 식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체계상 맞을 수도 있으나, 일단 원고가 이를 피고들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곳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그러나갑제2,3,10내지14,16내지22호증,갑제15호증의1,2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들이원고에게급여외에식비명목의금원을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거나,피고들이원고에게지급한급여에식비명목의금원이포함되어있지아니하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또한, 원고는 2011. 10. 5. 거래처인 G으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원 중 300,000원은 G이 원고에 대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명목의 금원으로 충당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그러나갑제11호증에의하면,G이2011.10.5.원고에게위금원을따로구분하지아니하고지급한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일응대금으로서지급된것으로,원고가피고들과사이에이를원고에대한급여에충당하기로한것으로봄이타당하고,원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위인정을뒤집기어렵다.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229,500,00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금액을 초과한 199,570,42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29,929,574원(= 229,500,000원 - 199,570,426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을 모두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단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3. 19.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한편,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소가 그 마지막 지급일인 2017.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시효는 피고들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26,00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그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① 상계항변'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5년 11월경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H는 원고에게 그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5년 12월경 J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지상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J는 2015. 12. 9. 원고에게 그 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대금 합계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대금반환청구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② 상계항변'이라고 한다).
①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① 상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주장을 ② 상계항변과 같이 위 금원 상당의 대금반환 청구권과의 상계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16,000,000원의 대금반환 청구권과의 상계 주장을 인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5년 11월경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도급받았고, H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2015년경 J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지상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J는 원고에게 대금 명목으로 2015. 3. 19. 4,000,000원, 2015. 12. 9. 7,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J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대금이 11,000,000원을 초과한 1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J, H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 16,000,000원(= 5,000,000원 + 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이에대하여원고는피고들을대신하여H로부터지급받은대금5,000,000원중구조계산비로및전기설계비로각300,000원,토목설계비로2,000,000원을각각지출하였고,J로부터지급받은대금11,000,000원중전기설계비로300,000원,구조계산비로300,000원을각각지출하였으므로,위각금원이공제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나,갑제8호증의1,갑제9호증의1,3의각기재만으로는원고가피고들을대신하여H,J로부터지급받은각대금에서위각비용을지출한사실을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따라서이부분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한편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이행기는 원고가 H, J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
(2)따라서우선2015.3.19.현재피고들의원고에대한J의2015.3.19.지급4,000,000원의대금반환청구권과원고의피고들에대한2011년1월부터2015년2월까지26,529,574원[=2011년1월부터2015년2월까지의임금145,500,000원{=40,500,000원(=2,700,000원×2011년1월부터2012년3월까지15개월)+105,000,000원(=3,000,000원×2012년4월부터2015년2월까지35개월}에서피고들이위기간원고에게임금명목으로지급한금원합계118,970,426원(=2011년도19,801,706원+2012년도45,477,420원+2013년도18,541,300원+2014년도33,150,000원+2015년2월까지2,000,000원)을공제한나머지]의임금채권은모두이행기에도달하여같은날상계적상에있다할것이고,피고들의위상계의의사표시가기재된2018.6.7.자준비서면이같은날원고에게송달된사실은기록상분명하므로,원고의피고들에대한위미지급임금채권중4,000,000원부분은위상계적상일에소급하여소멸하여22,529,574원(=26,529,574원-4,000,000원)이남게되었다할것이다.
(3)다음으로2015.11.30.현재피고들의원고에대한H지급5,000,000원의대금반환청구권과원고의피고들에대한2011년1월부터2015년11월까지27,429,574원{=2015년2월까지의미지급임금채권22,529,574원+2015년3월부터2015년11월까지의임금27,000,000원(=3,000,000원×9개월)-위기간피고들이원고에게임금명목으로지급한금원합계22,100,000원}의미지급임금채권은모두이행기에도달하여같은날상계적상에있다할것이고,피고들의위상계의의사표시가기재된2018.6.7.자준비서면이같은날원고에게송달된사실은기록상분명하므로,원고의피고들에대한위미지급임금채권중5,000,000원부분은위상계적상일에소급하여소멸하여22,429,574원(=27,429,574원-5,000,000원)이남게되었다할것이다.
(4)또한,2015.12.9.현재피고들의원고에대한J의2015.12.9.지급7,000,000원의대금반환청구권과원고의피고들에대한2011년1월부터2015년11월까지의위와같이상계되고남은22,429,574원의미지급임금채권은모두이행기에도달하여같은날상계적상에있다할것이고,피고들의위상계의의사표시가기재된2018.6.7.자준비서면이같은날원고에게송달된사실은기록상분명하므로,원고의피고들에대한위미지급임금채권중7,000,000원부분은위상계적상일에소급하여소멸하여15,429,574원(=22,429,574원-7,000,000원)이남게되었다할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미지급 임금 13,929,574원{= 15,429,574원 +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57,000,000원(= 3,000,000원 × 19개월) - 위 기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8,500,000원(= 2015년 12월 3,500,000원 + 2016년 37,000,000원 + 2017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3,160원(= 미지급 임금 13,929,574원 + 미지급 퇴직금 16,453,586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