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14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사부분 특수강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4. 19시경 특수강팀 C 부장, D 대리, E, 대리, 거래처 주식회사 F의 G 부장, H 대리와 고기집에서 회식을 한 후 21:30경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 갔고, H, C, G이 귀가하여 D, E과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E이 D에게 '저 세끼 팀장님 계신데 누워서 잠이나 잔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그를 향하여 던졌다. 이에 E이 주먹으로 원고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늑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원고와 E 사이에 일어난 이 상호폭행 사건을 이하 '폭행 사건'이라 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를 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11. 9.~ 2015. 12. 18.을 휴가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공·사상 판정대기 휴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015. 11. 5.~ 2015. 11. 29.을 기간으로 하는 사상질병휴가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1. 24. 원고에게 2015. 11. 30.부터 출근을 명령하면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함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5. 11. 30. 휴가 기간을 2015. 11. 9.부터 치료 완료시로 하는 근태신청서 만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12. 3. 다시 원고에게 즉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역시 원고는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아버지로 하여금 2015. 11. 6. 원고가 사용하던 피고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5. 11. 13., 2015. 12. 3. 등 수차례에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2016. 1. 15.에 이르러 이를 반납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 12.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후 2016. 2. 3. 원고에 대한 징계로 2016. 2. 4.자 면직을 처분하였다(이 면직처분을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징계사유는 ① 2015. 11. 4. 회식 2차 장소에서 E 대리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병원 이동 전까지 소란이 있었다는 것, ②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2015. 11. 6.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반납을 요청하였는데도 반납하지 않다가 2016. 1. 15.에 반납하였다는 것, ③ 피고 회사가 진단서의 '일상생활 가능' 소견을 근거로 11. 30.부터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출근하지 않고, 12. 3. 2차로 출근을 명령하였고 이후 회사 담당자들의 수 차례 출근 명령에도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징계운영규칙 제5조 제7항 기타 근무와 관련한 위반행위 중 사원 간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한 경우, 무단결근(7일 이상),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상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6. 4. 7.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였고, 2016. 10. 9. 위 처분이 취소되어 2015. 11. 10. 2015. 12. 30. 을 요양기간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