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내지 18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41
판결선고
2018. 11.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6. 11. 1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370,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312,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 외 5명의 각 진정서
E, F의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재판진행내역 등 확인), 1심 판결문 및 항 소심 재판 진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범행 경위 및 피해금액 등 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4. 8. 1.부터 2017. 10. 27.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7,087,6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615,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G의 퇴직금 62,03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10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297,152,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등을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