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39
판결선고
2018. 7.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5. 4.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등 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대행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사기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고, 이러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 당 1년간 최대 9,000,000원을 지원해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직 근로자가 아닌 이미 취업한 근로자가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사업장들의 이메일 주소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보고 연락한 사업주들에게 이미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사업주들과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들로 하여금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하게 참가하게 하고, 사업주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직원들을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이러한 서류를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업주들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10%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사업주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빌딩 1304호에 있는 (주)G의 사업주 H(2018. 6. 11. 구약식)와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의 직원 I으로 하여금 2016. 3. 6.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한 다음, 사업주 H가 I을 위 프로그램 이수 후 신규 채용하였다.
는 근로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2016. 3. 1.경부터 (주)G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 내지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6. 9. 19.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6,271,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 사업장의 사업주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피고인 B과 공모는 범죄일람표 순번 9-10번에 한함) 위와 같은 허위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6,471,420원을 편취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주)K의 사업주인 L과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인 M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위 사업장이 고용촉진지원금 9,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개 사업장의 사업주들과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근로자 6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각 사업장이 지급받은 고용촉진지원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하순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 사업주인 P과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의 직원 Q으로 하여금 2016. 7. 1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직원 R으로 하여금 2016. 7. 1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한 다음, 위 P이 Q과 R을 위 프로그램을 이수 후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서울강서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2016. 7. 초순경부터, R는 2016. 7. 중순경부터 S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 또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P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7. 1. 11.부터 2017. 6. 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6,750,000원을 교부받고, R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7. 1. 11.부터 2017. 9. 2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10 기재와 같이 2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L, I, H, M, AL, AM, AN, AO, AP, Q, R,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S, Z, AF, AJ, AO, AN의 각 진술서
㈜ AT 부정수급내역, 경영정보제공 컨설팅계약서
㈜ AU 경영정보제공 컨설팅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업장조회, 근로자확인서
AV점 경영정보제공 컨설팅계약서
AW 고용보험사업장조회, 기업 사업장지원, 각 고용촉진지원금지급내역, 경영정보제공 컨설팅계약서
AX 고용촉진지원금부정수급 내역, 예금거래내역
㈜ K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
㈜ G 경영정보제공 컨설팅 계약서
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
각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확인서
각 고용촉진지원금지원에 따른 사업주확인서
각 고용촉진지원금지원내역
각 피보험자 조회내역
AH의 사직서
이메일, 사업주 주의사항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 기간 또한 약 1년을 초과하여 장기이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관련 대행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사익을 위해 편취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위법성을 깨달아 스스로 폐업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환수금액[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AV]을 납부하였으며, 관련 환수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으로부터 편취 금액의 3배가 환수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1,287,000원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5세 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신용회복 중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