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3139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