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한 D의 2017. 12월 임금 1,399,7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7,721,6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2,403,5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877,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