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46
판결선고
2020.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어선 C 등 5척을 운영하며 D 등 7명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연근해어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선박에 2014. 3.부터 2015. 2. 28.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어선 C 등 5척을 운영하며 D 등 7명을 선원으로 고용하여 연근해어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선박에 2002. 10.부터 2015. 2. 28.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4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선원 6명의 퇴직금 합계 164,055,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영위하는 연근해어업인 권현망어업의 경우 금어기인 4~6월은 금어기로서 조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고,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설 명절일까지는 출어기간으로 근로자들이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을 하며, 설 명절일부터 3월말까지는 지상에서 조업을 마무리 하는 춘기조업기간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소속된 사무장 G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9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고, 1일 급여액(9만 원 ~ 12만 원 정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금액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이후 근로자들이 승선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약정된 1일 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되 일정금액은 선불금 지급을 이유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설 명절 무렵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동안의 급여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위 정산급여 명세표에는 먼저 ㉠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무일수(근로자들 중 금어기 기간 동안 선박수리, 기관수리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수도 근무일수에 포함되었다), 직위가 기재되어 있고, ㉡ '입금내역' 란에는 1일 기준 지급액(기본급, 직무수당, 생산장려수당, 조합비의 합계액)이, 급여총액에는 1일 기준 지급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급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 '공제내역' 란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가불금(계약당시 지급된 선불금과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급액의 합계액이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액은 '공제금총액란'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급여총액에 퇴직금[선원법 제55조 제5항(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전제로 '입금내역'란 기재 1일 기준 지급액에 20을 곱한 금액이다], 기타수당(2013년경부터는 항해수당, 만근수당, 성과금,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세분화 되었다)을 더한 금액을 '지급총액'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위 ㉢ 기재 '공제금총액'을 뺀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정산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9개월 또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선불금, 급여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돈을 미리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지급 총액에서 미리 지급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만 정산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미리 선불금, 급여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근로자들이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돈은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의 1/2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사단법인 H,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H에 가입되어 있고, 그 소속 근로자들은 I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I노동조합(1990년경 설립될 당시의 명칭은 'J노동조합'인 것으로 보인다)과 사단법인 H(1990년경 설립될 당시의 명칭은 'K협회'인 것으로 보인다)는 1990년경부터 협상을 통해 단체·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왔는데 2014년도 취업규칙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소속 선원들은 사용자와 사이에 장기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L는 2010년, 2012년 내지 2015년까지 해당 연도의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라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소속 선원들이 매년 7. 1.부터 다음연도 3. 말경까지 9개월 승선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6. 말경까지의 금어기간 동안에는 조업을 중단하여 3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수당(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는다고 회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해당 근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인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취업규칙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매년 7. 1.부터 다음연도 3. 말경까지 9개월이라는 점에 관하여 분명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매년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으면서 계속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그 외 H 소속 선원들이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선원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원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