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39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9.부터 2018. 4. 30.까지 계산원 업무로 근무한 D의 2018년 2월 임금 1,300,000원,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800,000원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533,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2018. 7.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