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35,2018
판결선고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717』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F(건축면적 146,376m², 지하 2층, 지상 10층)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12,8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부산 연제구 H, 2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1,7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I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I은 위 F 신축공사(건물)의 지하 2층, 지상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마친 후 공사에 사용하였던 철제물(시스템동바리)을 지하 1층에서 보관하던 중 이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I은 2018. 5. 5. 15:20경 위 F 공사 현장 지하 1층 입구에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J(5톤) 지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후 지게차를 운행하고, 지게차에 실은 철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재물을 고정하고 지게차와 수평을 유지하며,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그 조작이 미숙한 상황에서 지게차와 위 지게차에 실은 철재물을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신호수가 없어 주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경사진 오르막길을 후진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재물을 운반하다가 지게차 시동이 꺼지면서 지게차가 밀려 내려가 그곳을 지나가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66세)의 신체부위를 지게차 좌측 발부위로 충격하고, 위 철제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져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지게차 면허소지자 등 자격을 가진 근로자만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지게차로 위험한 물건을 운반할 경우 유도수를 배치하여 주변 통행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K(66세)가 I이 운행하는 지게차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기관파열, 경추손상, 흉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업 중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 5. 10.경 안전조치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E/V 개구부 안전난간과 발전기실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1> 3층 E/V실 내부 비계로 이동하는 근로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내부 계단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4층 계단 참 슬라브 거푸집 단부, 지상 3층 발코니 단부, 지상 2층 배면 테라스 단부, 계단실 측면부, 지상 1층 슬라브 단부, 지하 1층 화물용 E/V 피트 단부, 건물 배면 외부비계 발판 단부, 지상 1층 배면 외부비계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4층 보 거푸집 작업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외부비계의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설치할 때 수직 5미터, 수평 5미터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적정 간격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이동식비계 최상부 단부, 지하 3층 이동식 비계 최상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경사진 바닥에서 조립 작업하는 경우 경사진 바닥에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 램프 경사구간 시스템비계기둥 하부에 쐐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3층 T/C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150볼트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2층 가설콘센트, 지하 2층 이동식 투광등, 지하 2층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2층 계단실 가설전등, 이동식 투광등, 지하 계단실 가설전등, 지하 2층 기계실 내 이동식 투광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상 3층에 설치된 이동전선을 바닥에 방치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개구부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 지하 1층 D/A 구간에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할 때 견고하지 않은 목재 상부에 서포트를 설치하고 2단으로 서포트를 연결하면서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더) 건설업의 도급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I(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I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J(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17』
피고인들과 I의 각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진술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첨부)
C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독결과보고서
위반사항 목록
각 시정명령서, 각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 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작업제한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작업 제한의무 위반의 점)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A :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청인 D 주식회사의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외에도 각종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측에서는 면허 있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고 아무라도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하도급을 준 원청 소속 직원으로서 하도급 공사현장상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관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 이후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제외한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위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지게차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2회 벌금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제외한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위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각주1) 공소장에는 '지하'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87면에 의하면 '지상'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