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696호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08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 중 B, C, D(2015. 5. 2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E, F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86,2018
판결선고
2019. 6.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0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4.부터 2015. 1.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기타수당(절수당, 교육수당, 견습수당 등) 합계 1,308,5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타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4명(총 16명 중 J, K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하여 기타수당 합계 6,727,4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가 있는 근로자들 중 I, L, M, N, O, D(2017. 1. 12.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P 총 7명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8고단640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0.부터 2017. 1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퇴직금 1,629,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6』
피고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기타수당내역,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2018고단640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Q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I, L, M, N, O, D(2017. 1. 12.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696』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경부터 2017. 5.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중 일부인 1,577,9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자로 근로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4.부터 2015. 1.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932,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 '연장·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33,452,82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 중 B, C, D(2015. 5. 2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E, F 총 5명에 대하여 해당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화성시내 17개의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H의 대표이사이고,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같은 표 기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이다.
H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H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의하면, 시업(출근)시간은 '배차기준 첫 출발시간'으로, 종업(퇴근) 시간은 '배차기준 막차 도착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정규직은 1개월 당 14일 및 1일당 17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만근으로 보고, 1일 17시간 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으로 보아 할증률(연장근로시간은 1.5, 연장 및 야간근로는 2.0)을 인정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정액인 월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017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였고, 계약직 및 계약직 지선의 경우 정규직에 비하여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9. 15. 버스운전사들이 버스 운행을 하기 위하여 차고지에서 버스출발지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차량 운행 종료 후 버스도착지에서 차고지로 이동하는 시간(이하 '공차운행시간'이라고 한다) 및 버스운행준비 및 마감에 필요한 시간(이하 '운행관리시간'이라고 한다)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등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노동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공차운행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이를 지급할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버스기사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간을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초 고소할 당시 공차운행시간 1시간, 운행관리시간 0.5시간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균근로시간이 19.5 시간이고 그 중 11.5시간은 야간근로, 4.5시간은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H의 관리부장인 R이 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각 노선별 공차거리 및 소요시간, 운행관리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노동청에서 위 자료를 기준으로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표 '연장·야간근로수당'란의 기재와 같은바, 그 합계액은 33,452,857원이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H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H 근로자들과 H 사이에 일종의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버스운수업의 경우 업무특성상 연장·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포괄임금제 합의가 허용되는 사업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H가 소속된 T조합에 가입된 운송회사들도 개별 버스운전사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행적으로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유효한 포괄임금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 없이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대로 임금을 수령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그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차운행시간이나 운행관리시간을 고려한 수당의 추가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소 당시 주장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액수와 노동청에서 R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액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피고인은 노동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배차노선별로 배차간격이 2~30분 정도여서 해당 시간 동안은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R은 노선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까지 약 15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R이 제공한 자료에는 위 휴게시간에 관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H와 H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을 버스운전기사들의 실제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H와 H 노동조합 사이에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나 노선별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각 수당의 산정은 민사소송의 심리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R이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 중 공차운행시간에 관한 자료는 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R이 인터넷 사이트(U)의 지도 기능을 사용하여 거리 및 소요시간을 산출한 것인데, 이와 같은 자료의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바, 위 거리 및 소요시간이 실제 소요시간과 부합하는지, 위 소요시간을 전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재판의 심리를 통하여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이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 중 운행관리시간에 관한 자료도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재판의 심리를 통하여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인정 여부
별지 표에서 미지급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들 중 피고인이 퇴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I, L, M, N, O, D(2017. 1. 12.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P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인 B, C, D(2015. 5. 2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E, F 총 5명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 금액은 위 근로자들이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직전 3개월분 기본급에 3개월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별지 표 기재 퇴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위 각 퇴직금의 산정 내역을 보면 공차운행시간 및 운행관리시간에 따른 추가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반영되어 산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기간을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았고, 기타수당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결과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도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지급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반영된 부분만큼을 따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08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표 기재 각 근로자들 중 B, C, D(2015. 5. 20.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 E, F 총 5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