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업(가금류 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4.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566,260원 및 퇴직금 7,665,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27,481,700원 및 퇴직금 합계 26,26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