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706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8고단5554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13, 1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이 법원 2018고단7068호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