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28
판결선고
2018. 5. 30.
범죄사실
[기초사실]
G은 2015.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H, 101동 219호에서 I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 3.경 위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J, 2층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였고, 2017. 1.경 같은 장소에 L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I 및 K의 총무로,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I 및 K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K의 영업담당직원으로, M 및 N는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I 및 K의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G는 취약계층 실직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1단계 취업상담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고, 위와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근로자 1명 당 1년간 최대 19,000,000원을 지원하여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I, K 및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여 K와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사실은 이미 근로자들이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마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위 각 사업장에 취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촉진금지원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I 및 K의 전반적인 운영,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사항 및 텔레마케팅 직원의 상담내용 마련, 영업 담당 직원들에 대한 영업 방법 교육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I 및 K의 자금관리,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개별사업장들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이용한 보조금 수급방법을 설명하여 I 및 K와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이 진행되는 고용센터 등에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 주는 역할을, M, N는 인터넷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개별 사업장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설명하고 I 및 K를 통해 이를 신청하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K 관련 고용촉진지원금 편취범행(피고인 C)
피고인 C은 G와 공모하여 2016. 11. 1.경 위 K 사무실에서 K의 직원인 피고인이 2016. 10. 14.부터 2016. 10. 31.까지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2016. 11. 1. K에 취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이미 K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G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이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6. 11. 1.부터 2017. 7. 31.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통한 고용촉진지원금 편취범행
피고인 A
G는 2016. 5. 13.경 K의 텔레마케팅 직원 M, N를 통해 알게 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P에게 기존 취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P은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K에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를 통해 건네받은 'Q'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2016. 10. 7.경 위 K 사무실에서 'Q'의 직원인 R이 2016. 5. 16.부터 2016. 6. 12.까지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2016. 6. 13. 'Q'에 취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급여대장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고양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2016. 4. 11.경부터 이미 'Q'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G 및 P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이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P, R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6. 10. 7.부터 2016. 7.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1.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G, B, C, M, N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64개의 사업장에 소속된 9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51,907,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경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의 텔레마케팅 직원 M, N를 통해 알게 된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운영의 'U식당'에서 G로부터 교육 및 설명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T에게 기존 취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T은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K에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K 사무실에서 A를 통해 'U식당'의 직원인 W가 2016. 9. 28.부터 2016. 11. 1.까지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2016. 11. 2. 'U식당'에 취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급여대장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W는 2016. 9. 4.경부터 이미 'U식당'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 및 T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이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 W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7. 3. 24.부터 2017. 5. 26.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3.경부터 2017. 9. 5.경까지 위 G, A, M, N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26개의 사업장에 소속된 3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94,806,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0.경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의 텔레마케팅 직원 M, N를 통해 알게 된 구리시 V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G로부터 교육 및 설명을 들은 내용을 토대로 T에게 기존 취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T은 그 수수료로 1,000,000원을 K에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K 사무실에서 A를 통해 'Y'의 직원인 Z가 2016. 10. 10.부터 2016. 10. 31.까지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이후 2016. 11. 1. 'Y'에 취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급여대장 등이 첨부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2016. 10. 초순경부터 이미 'Y'의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 및 X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단계 과정을 이수한 것이었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X, Z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017. 2. 28.부터 2017. 9. 1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G, A, M, N 및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사업주들 및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개의 사업장에 소속된 1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허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0,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A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위 K에 근무하면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 B, C과 공모하여 2016. 5.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운영의 'Q'에서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0. 7.경 'Q'의 직원인 R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개 사업장과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1건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1,3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C과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위 K에 근무하면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 A와 공모하여 2016. 9. 28.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운영의 'U식당'에서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27.경 'U식당'의 직원인 W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개 사업장과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건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9,6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와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위 K에 근무하면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G, A와 공모하여 2016. 10. 10.경 구리시 V에 있는 X 운영의 'Y'에서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15.경 'Y'의 직원인 Z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3개 사업장과 '사업장 경영 컨설턴트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4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와 공모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의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G, U식당, AA, AB, AC, AD, AE, AF점, Q, AG, AH, AI, AJ, AK, AL어학원, AM, AN점, AO점, AP, AQ, AR점,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BC), BD, BE, BF, BG한의원, BH, BI, BJ, BK(BL), 주식회사 BM, BN, BO, BP, BQ, BR, BS, BT, BU미용학원, BV, BW점, BX점, BY, BZ점, CA점, CB, CC학원, CD영수학원, Y, CE, CF, CG, CH점, CI, CJ학원, CK 각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촉진지원금 수령내역, 사업장 경영컨설팅 협약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각 확인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금 안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검토,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 신청서, K계좌 송금내역 촬영사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내역 화면 촬영 사진, K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 정보, 대상사업장 현황 자료, 계약업체별 진행현황, 고용촉진지원금 기획조사 대상사업장 및 지원금 대상자 현황, 스크립트 파일 출력물, 픽업현황표, 일일업무보고 사본, 사업장별 상세조회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현황
각 사업장별 상세조회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현황, 각 사업장별 관리 파일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감경영역(1년~5년)<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 〉감경영역(1년~3년)<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5>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공공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들로부터 상당 부분 환수되었으며, 환수절차에 따라 앞으로도 환수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진행한 G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가담정도, 가담기간,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 등 참작(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각주1) 이득액 합산
각주2) 경합으로 인해 유형 2단계가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 1/2을 감경
각주3) 이득액 합산
각주4) 경합으로 인해 유형 1단계가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 1/3을 감경
각주5) 이득액 합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