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138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