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8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