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5,549,143원, 원고 B에게 51,145,9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원고 C에게 24,898,253원, 원고 E에게 19,749,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원고 D에게 11,736,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19, 21, 23, 31, 35, 36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 '상계할 수 없다' 뒤에 아래 가. 항에 설시된 바를 추가하고, 제8면 제16행 이하(4. 다. 항 '소결' 부분)를 아래 나. 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바꿔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 재직 중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 A, B, D에 대한 환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환수금 상당액 채권은 위 각 원고들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채권이 발생하였다가 이후 보험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사후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 것이고, 보험회사가 위 각 원고들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가 대신 지급한데 따른 구상금 채권이므로, 이를 계산 착오로 인한 임금 과지급 등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5,549,143원(= 퇴직금 82,650,653원 + 수수료 2,898,490원), 원고 B에게 51,145,909원(= 퇴직금 48,569,509원 + 수수료 2,576,400원), 원고 C에게 퇴직금 24,898,253원, 원고 E에게 퇴직금 19,74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17. 3. 13.부터, 원고 C, E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6. 3.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이용희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