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지적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 제29조 제1, 3항의 사업주
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법 제29조 제1항은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인데, 그 개정 취지와 이유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전부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법 제 18조(위 조항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공사 전부를 그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여러 업체에 도급하여 진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G교회 신축공사를 여러 전문공정 단계별로 나누어 그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에 하도급준 사실, 피고인 D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비롯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을 현장에 배치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로서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 제23조 제 1, 3항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D로부터 도급을 받은 C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과관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2012. 3. 5.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2013. 3. 21.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호는 작업발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2인 1조를 이루어 작업한 M은 원심에서 '4층 옥상 다른 부분에는 발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작업하던 구간에는 발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산업안전지도사 평가결과서에는 옥상층 상부 비계발판으로 이동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