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58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F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 F, C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의 합의에 따라 C에서 E로 근무기간의 공백 없이 전직한 것이다. 또한 F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이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에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중 잔존 부분으로 F의 임금 등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임금 등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F과 상호 합의 하에 C에서 퇴직처리하였고, 설령 합의가 없었더라도 F의 해고를 구두로 한 이상 그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소급하여 퇴사처리함으로써 F을 해고한 것이고, 계약기간의 공백 없는 전직이 무산된 F이 거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예고수당 지급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된 이상 그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고가 유효·적법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구두로 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F과의 근로계약을 2016. 3. 31.경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 3. 10.경 F이 C의 사업장에 출근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다음날인 2016. 3. 11.경 곧바로 F에게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인 퇴사 통보에 의하여 F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퇴사 통보 이후 F이 E의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E 측으로부터 2016. 3.경 근로분에 대하여 '전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2016. 2. 29.자를 기준으로 한 퇴사 통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F에 대한 2016. 3. 10.경 C로의 출근지시 및 불응 내용 등만으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예고 없이 해고한 이상 F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과 상호 합의 하에 미지급 급여 등을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F이 남은 차용금의 상환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고, 상환 약정의 해석에 따라 이행의무 발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환 통보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면서 자신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잔존 부분에서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F이 14일이 도과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상계 의사표시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F에게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F이 동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며(공판기록 제235쪽), 달리 F이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