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단5384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1,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전기자재, 건설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판매하는 전기자재 등에 대한 영업을 위해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기본급 월 2,500,000원, 매년 월 급여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무기간 4년 동안의 상여금 합계 20,000,000원(=5,000,000원×4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3. 31. 퇴직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13,409,364원[=1일 통상임금 111,668.22원×30×(재직일수 1461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33,409,364원(=20,000,000원+13,409,3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4.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하는 전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가사 원고가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2013다4062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일하던 중인 2015.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근무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담은 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②

피고는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동안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인 월 2,500,000원(연봉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의 전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를 피고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원고로부터 피고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치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매일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외근을 통해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발굴하고, 발굴한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업인 전기분전반 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급여 2,500,000원 외에 영업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에서 근무한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위와 같은 영업업무 등 외에 원고 본인이나 제3자의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⑥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되어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의 포상규정이 제정될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서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의 조직도에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2)

상여금청구 부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기본급 월 2,500,000원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1),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5호증)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그 직원들 모두에게 연봉 외에 일정한 금액의 상여금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당시 월 2,500,000원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매연 지급하여 왔음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그 근무기간 4년 동안 한 번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상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청구 부분

(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1일 평균임금액: 83,333원{= 퇴직 전 3개월 금여액 7,500,000원(월 2,500,000원×3)÷근로일수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1일 통상임금액: 95,693원[={2,500,000원(월 급여)÷209(월 근로시간)}×8(1일 근로시간)]

(다)

위와 같은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기간(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 4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11,491,025원{=95,693원(1일 통상임금)×30일 ×1,461(재직일수)/365}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491,0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각주1) 111,668.22원[={월 급여 2,500,000원÷209(월 소정근로시간)+연간 상여금 5,000,000원÷2504(연 소정근로시간)}×8]

각주2) 취업규칙(을 제 5호증) 제64조 제1항

각주3)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 1) 제5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