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46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7. 11. 인력파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과 직종을 생산직, 근로계약기간을 2017. 7. 11.부터 2018. 7. 10.까지, 월급여 총액을 1,854,733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8. 28. 09: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YD-CAR 조립라인 LIQ COND부 스웨이징(swaging)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스웨이징 금형에 안착 후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왼손으로 제품의 위치를 조정하는 동시에 풋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왼손이 프레스에 찍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의 심한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8. 28.부터 2019. 6. 28.까지 90일간의 입원치료와 580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로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합계 25,578,990원이다.
원고는 2018. 10. 18.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18. 12. 24.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 9,648,650원을 지급하였다(국민연금법 제71조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위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2017. 9. 5.로 보고, 그 다음 달인 2017. 10.부터 2023. 4.까지 67개월 동안을 지급기간으로 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2.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33,939,3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191,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입사한지 2개월 정도 되어 프레스 작업에 있어서 초보 수준에 불과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프레스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숙련된 상급자 혹은 감독자를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작업한 프레스에는 안전 센서가 장착되지 않아 원고의 손이 프레스에 올라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작동되었으며, 피고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① 요양종결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30. 7. 7.까지 32.92%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92,173,051원, ② 향후치료비 15,674,000원(=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3,000,000원 + 미관형 손가락의지 비용 3,360,000원 + 성형수술비 9,314,000원), ③ 개호비 10,631,700원(= 118,130원/일 × 입원기간 90일), ④ 위자료 35,000,000원, 합계 153,478,751원에서 10%의 책임제한을 하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3,939,180원을 공제한 104,191,695원[= (153,478,751원 × 0.9) - 33,939,1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4,191,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3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한 프레스에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되어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와 같은 조치가 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의 위험한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사용하여 프레스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 발 스위치 대신 양손으로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야 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프레스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별표 8의2] 제1호 라목 제11항에 의하면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고, 그 경우 ①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②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③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7. 피고로부터 받은 정기교육의 내용은 "장마철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감전 재해, 낙뢰 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뿐이고, 프레스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① 원고의 근무시작 전인 2017. 4. 20.에는 "대표적인 프레스 협착사고 교육, 끼임사고, 절단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교육"을(을 제10호증의 1),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7. 8. 29.에는 "협착, 끼임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을(을 제10호증의 4), ③ 2017. 10. 25.에는 "협착사고 예방, 절단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을 제10호증의 6) 각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소득액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원고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2019. 1. 1. 기준 125,427원, 2019. 9. 1. 기준 130,264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조관련 생산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2019. 3. 기준 78,023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각 주장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C과의 근로계약종료일인 2018. 7. 10. 이후 계속 제조관린 생산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으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를 적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1 수지에 2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제2 수지에 14%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각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복장해율은 32.92%가 된다.
소결론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로 현재가치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92,173,051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① 정형외과에서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되고, 미관형 손가락의 지가 여명기간 필요한데, 그 단가가 12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년인 사실, ② 성형외과에서 반흔절개성형술, 피부박피술, 피판 축소술의 수술비로 합계 9,31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①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4. 1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로 현재가치 하면 2,656,800원(= 300만 원 × 호프만수치 0.8856)이 되고, ② 미관형 손가락의지 비용 12만 원씩을 위 2020. 4. 15.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7. 4. 18.까지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로 현재가치하면 1,964,940원(= 12만 원 × 호프만수치 합계 16.3745)이 되며, ③ 성형수술비 9,314,000원을 위 2020. 4. 1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로 현재가치 하면 8,248,478원(= 9,314,000원 × 호프만수치 0.8856)이 되므로, 향후 치료비는 합계 12,870,218원이 된다.
개호비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G은 "원고의 식사 및 개인위생을 위한 개호가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 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직업적인 개호인이 아니라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 개호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더라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손 엄지와 검지에 상해를 입어 위 두 손 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원기간 동안 당연히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원고는 위험성이 높은 프레스 작업을 하면서 손을 프레스 위에서 치운 상태로 발 스위치를 눌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참작할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84,034,615원[= (소극적 손해 92,173,051원 + 적극적 손해 12,870,218원) × 0.8]이 된다.
공제
장해급여, 장애연금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그 성질과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연금지급기간을 달리하는 일실수입 손해나 그 성질이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① 원고가 2018. 12.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으로서 일시보상금 9,648,65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간은 2017. 10.부터 2023. 4.까지 67개월 동안인 사실, ②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일시금 33,939,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2019. 6. 29.부터 2030. 7. 7.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위 장애연금 중 2019. 6. 29.부터 2023. 4.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6,634,047원[= 9,648,650원 × {46개월(2019. 7.부터 2023. 4.까지의 월수) + 2/30개월(2019. 6. 29.과 2019. 6. 30.)} ÷ 67개월]이다.
위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다음날인 2019. 6. 29.부터 원고의 가동종료일인 2030. 7. 6.까지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위 장해급여 중 2019. 6. 29.부터 2023. 4. 3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11,818,912원[= 33,939,330원 × 1,402일(2019. 6. 29.부터 2023. 4. 30.까지의 일수)/4,026일(2019. 6. 29.부터 2030. 7. 6.까지의 일수)]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2019. 6. 29.부터 2023. 4.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29,197,281원[= {1,654,727원(2019. 6. 29.부터 2019. 8. 31.까지) + 34,841,874원(2019. 9. 1.부터 2023. 4. 30.까지)} × 0.8(과실상계)]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장해급여의 합계액 18,452,959원(= 6,634,047원 + 11,818,912원)보다 다액이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중 2023. 5. 1.부터 2030. 7.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44,541,160원(= 55,676,450원 × 0.8)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의 금액 22,120,418원(= 33,939,330원 - 11,818,912원)보다 다액이다.
따라서 위 29,197,281원에서 18,452,959원이, 위 44,541,160원에서 22,120,418원이 각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장애연금 중 6,634,047원과 장해급여 33,939,330원의 합계액인 40,573,377원(위 18,452,959원과 22,120,418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이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요양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먼저 요양급여 중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와 발생기간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피고는 원고의 향후치료비에서 요양급여 상당액 25,578,99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는 2017. 8. 28.부터 2019. 6. 28.까지 이루어졌고, 앞서 본 향후치료비는 위 기간 후에 지출하는 것이며,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해 미리 요양급여로 지급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향후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요양급여 상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의 재산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2,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461,238원(= 재산상 손해 84,034,615원 - 공제액 40,573,377원 + 위자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1236
판결선고
2020. 6.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공업』금속을 압축하거나 성형하는 단조(殺造) 가공 방법의 하나. 금속 봉재(棒材)를 모루 위에서 회전시키면서 공구로 눌러 그 일부 또는 전체의 단면을 넓힌다.
각주2) 兩手造作式 安全裝置: 푸시버튼 또는 조작레버를 금형의 위험한계로부터 안전거리 이상 떼어서 설치하고 양손으로 조작하는데 따라 손이나 신체 일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