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41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6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1. 인력파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과 직종을 생산직, 근로계약기간을 2017. 7. 11.부터 2018. 7. 10.까지, 월급여 총액을 1,854,733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8. 09: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YD-CAR 조립라인 LIQ COND부 스웨이징(swaging)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스웨이징 금형에 안착 후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왼손으로 제품의 위치를 조정하는 동시에 풋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왼손이 프레스에 찍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의 심한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8. 28.부터 2019. 6. 28.까지 90일간의 입원치료와 580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로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합계 25,578,990원이다.

마.

원고는 2018. 10. 18.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18. 12. 24.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금 9,648,650원을 지급하였다(국민연금법 제71조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위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2017. 9. 5.로 보고, 그 다음 달인 2017. 10.부터 2023. 4.까지 67개월 동안을 지급기간으로 보았다).

바.

근로복지공단은 2019. 8. 22.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33,939,3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