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17679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0.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3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퇴직금 차액’란에 적힌 각돈과 이에 대한 위 표 ‘퇴직일’란에 적힌 각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난 각 날짜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장 같은 대규모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B C공장(원고 순번 1 ~ 86) 또는 D공장(원고 순번 87 ~ 157)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들 중 별지3에 적힌 원고들은 퇴직했다).

나.

이 사건 각 항목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아래 표에 적힌 돈을 지급했다.

-

표를 위한 여백 -

이하 위 표에 적힌 돈을 ‘이 사건 각 항목’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피고는 2014. 11.부터 2019. 6.까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했고,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라.

피고의 기본급 계산방법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으로 보아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 중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뺀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➀ 상여금과 ➁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아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6시간이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과 기본급의 50%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50%를 더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아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2)

월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33시간이다.

3)

B C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8. 10.까지, B D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7. 7.까지 야간에 추가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위 추가 휴게시간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➀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➁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 ➂ 추가 휴게시간이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➃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주기가 길다는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말한다. 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 또는 기준이어야 한다.

라)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가)

➀ 상여금에 대하여

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년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➁ 피고를 대표한 B 사내협력사 교섭위원대표와 E노동조합 F지부(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 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다)가 2010. 9. 7., 2012. 9. 17., 2014. 10. 28. 세 차례에 걸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

➂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들에게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됐다. 따라서 어떤 날에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됐다.

2)

➁ 기타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에 대하여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2013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➁ 기타수당으로 매달 30,000원씩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충하기 위해 ➅ 임시조정수당과 ➆ 조정수당2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➁ 기타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들에게는 ➁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➅ 임시조정수당과 ➆ 조정수당2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3)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에 대하여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➂ 근속수당과 ➃ 직급제수당을, 조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➄ 조장수당을 지급했다.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르러야 한다든가 특정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위 수당은 모두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

1)

법리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했다고 보아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계산해도 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계산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했다고 보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2)

판단

제1의 라.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된 기본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유급휴일에도 근무했다고 보아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그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간 총 근로시간은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이 된다[피고는 월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그 총 근로시간이 244.3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주 6)에서 본 것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있다.

다.

추가 휴게시간이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피고는 B C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8. 10.까지, B D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7. 7.까지 야간에 추가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실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각 수당과 퇴직금의 미지급분 계산

가.

이 사건 각 수당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4. 11.부터 2019. 6.까지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 각주 8)에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818 판결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2 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같다.

나.

퇴직금

또한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위 원고별로 별지3 ‘퇴직금 차액’란에 적힌 각 돈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2019. 5. 28.(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0. 28.(2020.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원고들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2018. 10. 28. 제출한 엑셀파일과 원고들이 2020. 10. 29. 제출한 엑셀파일 각 참조). 즉,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청구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시 피고에게 각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확장 또는 감축)하면서 확 장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3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퇴직금 차액’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위 표 ‘퇴직일’란에 적힌 각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영

판사 박병곤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